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취지로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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