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내 허가받지 않은 겸직 의혹이 불거진 정책지원관이 재계약 절차를 밟게 되면서 논란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의회 또한 A정책지원관에 대한 별도의 겸직 허가를 낸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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