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군 안팎에서 돌았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순직해병특검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특검 수사를 통해 괴문서에 쓰여있는 '대통령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임이 이미 드러났다"며 "A의 상관인 군사보좌관 박진희, B의 상관인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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