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장에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기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과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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