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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