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사전신고·책임보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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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사전신고·책임보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와 건축물 소유자는 설치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의무가 신설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구체화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한층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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