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와 건축물 소유자는 설치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의무가 신설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구체화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한층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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