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주차 종교시설·공장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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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주차 종교시설·공장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해야

차를 50대 이상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진 종교시설이나 공장, 창고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공동주택 등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충전시설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 등을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개정 전기안전관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 대상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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