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테러·거짓후기 막는다"... 김미애 의원, ‘블랙컨슈머’ 제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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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테러·거짓후기 막는다"... 김미애 의원, ‘블랙컨슈머’ 제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악성 소비자의 허위후기 게시, 별점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법안은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정의하고, 플랫폼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제한 ▲부당행위 이력 제공 ▲허위·과장 게시물 비노출·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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