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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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해,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

진종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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