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 보장은 기성세대의 큰 책임"이라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서울시의회에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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