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을 확인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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