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발령 우선"…與, "검사장 사표 수리 안돼" 檢압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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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발령 우선"…與, "검사장 사표 수리 안돼" 檢압박 지속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라며 “직위일 뿐인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사장은 하나의 직위일 뿐, 직급이 아니다.한 번 검사장이 되면 다시 평검사로 내려올 수 없다는 어떤 규정도 없다.이는 근거없이 특권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평검사 발령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지 탄핵 외에는 파면되지 않는다.이는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외압을 받지 말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취지”라며 “그런데 오히려 검사들이 조작 수사하고 기소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방탄막이로 악용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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