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민원 상담 창구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대상이 되면서 거래 과정과 허가 조건, 거래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문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규제와 절차가 크게 강화됐지만 이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하고 인력을 보강했다"며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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