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8일 새벽 남자친구 B씨가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이후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해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