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중 몸 밀리자 얼굴 폭행…40대 남성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하철 하차 중 몸 밀리자 얼굴 폭행…40대 남성 벌금형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 몸이 밀리자 화가 나 상대방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8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A씨에게 몸이 밀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