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 반려견이 사망하자 수의사 뺨을 때린 70대 남성이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동물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반려견이 죽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 수의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려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넌 수의사도 아니야"라며 B씨의 뺨을 한 차례 손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복부를 한 차례 더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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