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 아래 뒤늦게 가동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미적립부채'를 2차 구조개혁의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가상의 숫자'로 보느냐에 따라 연금개혁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1차 개혁의 성과 위에서 시작된 이 '1천700조 원 논쟁'이 우리의 노후가 걸린 2차 연금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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