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수사방해'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法 "법리적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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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수사방해'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法 "법리적 다툼 여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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