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 척결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위관계자들이 심야에 모여 무슨 논의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계엄사령부에 권한을 넘겨야 하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루어진 회의는 그 자체로 내란 가담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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