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및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적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① (불법송금)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은닉 방식으로, 지난 5년간 관세청이 단속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약 11조 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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