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의원들은 예산안 전체의 집행 차질을 우려해 지방채 발행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지방채 발행 시기가 예산안 심의 이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점도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의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의 심사 기능을 형식화하는 관행은 즉시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의 원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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