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도 압류재산 공매에 짝퉁 출품 여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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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도 압류재산 공매에 짝퉁 출품 여부 재검토해야'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물품 공개매각 과정에서 가품이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가품 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 물품을 압류해 공개매각(이하 공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환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단순 가품인 가방·시계를 제외하고 금 함량 등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귀금속류는 ‘가품’ 표기를 전제로 공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은미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품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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