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회계 부정 동기 차단 통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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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회계 부정 동기 차단 통한 해법 찾아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관리·감독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체육진흥법'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훈련비 일체는 학교 회계에 편성되어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편입되지 않은 경비는 어떤 수당도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불법 찬조금·영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지도자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 대책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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