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3일 경제실·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체계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광역정부가 맡아야 할 정책 설계·숙의·공론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군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 정책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은 도민의 일부인데 도 전체를 위한 정책을 말한다면서 소상공인을 ‘이익집단’처럼 구분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행정이 의회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논리·정합성·절차를 갖춘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광역 설계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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