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는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