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후 30년 잠적하더니 "갈라서자"…유책 배우자 이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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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후 30년 잠적하더니 "갈라서자"…유책 배우자 이혼 가능?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CBS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에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후 아내에게 발각되자 수치심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까지 떠난 후 30년 넘게 모습을 감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합의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아내가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사연자가 노년에 마지막으로 그냥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부분이 더 크신 것 같다"며 이혼 가능성에 대해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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