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각 가능성이 높아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을 뿐, 결과적으로 부장회의를 거쳐서 4일 만에 영장 청구를 결재했기 때문에 수사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심사에서 정치적 사건으로부터 독립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두 부장검사가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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