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적 분쟁 대응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빼내 쓴 전북 군산간호대학교 전직 총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군산간호대 총장 A씨와 직무대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총장과 총장 직무대행 등으로 역임하던 중 법적 분쟁 대응 관련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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