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영주씨가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서울 시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80여명이 검거되면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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