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가 내달 15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관련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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