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해 경부 척수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 목 부위에 길이 8~10㎝ 장침 4개를 척수 부위에 닿도록 시술해 환자에게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다.
A씨는 목 부위에 침을 놓는 과정에서 8~10㎝ 장침을 사용해 척수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바 없고, 환자에게 전부터 목 디스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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