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17일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해 마련된 날로, 이듬해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규정됐으며, 195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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