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2천350만원 가운데 1천3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자신도 다른 사기 범죄에 속아 범행에 휘말렸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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