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이 지난 14일 열린 제33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서천군이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단순히 의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소나 가로등, 공공시설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순환형 공영주차장 시범사업’을 서천군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아진 부의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서천군이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군이 조례를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준비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주민참여,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서천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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