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이순열(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지난 14일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례는 지난달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시장의 책무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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