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다" 연인 대신 허위 진술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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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했다" 연인 대신 허위 진술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연인을 감싸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

A씨는 앞서 2023년 8월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을 통해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허위 진술을 해 남자친구 B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같은 날 A씨는 오전 9시께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내가 운전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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