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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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정식 수입식품등과 달리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영업자가 광고 내용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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