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독립 수사를 기치로 내건 공수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영장심사에서 수사외압 사건의 경우 오동운 처장에게 직보돼 수사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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