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수사를 위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이첩이 필요한지 공수처에 물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언론에 "경찰에 접수된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른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해당 조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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