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A호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11분쯤 마라도 남서쪽 107㎞(한·중 현행조업유지수역 내측 5㎞)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박스 하나를 기준으로 무게는 2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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