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무조사와 대출금 회수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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