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에 있어 영향평가 제도 간 중복 조정, 디지털역량교육 홍보 강화, 접근성 확보 범위 확대, 무인정보단말기 기준 명확화, 공공조달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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