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초읽기…연내 예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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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초읽기…연내 예외 기준 마련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는 것은 금지하고, 반드시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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