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차인 300여명에게서 전세보증금 53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합치면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난 2월까지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5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152세대의 보증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주도록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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