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유해성분 공개 목록에 국제 기준상 성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타르(Tar)’가 포함되면서, 법의 과학적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궐련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의 유해성분을 2년 주기로 검사해 공개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성분 공개 제도가 국제 데이터와 비교 불가능한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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