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잃은 담배관리법…“타르는 성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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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잃은 담배관리법…“타르는 성분 아냐”

정부가 확정한 유해성분 공개 목록에 국제 기준상 성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타르(Tar)’가 포함되면서, 법의 과학적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궐련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의 유해성분을 2년 주기로 검사해 공개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성분 공개 제도가 국제 데이터와 비교 불가능한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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