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위헌적 요소가 적어 도입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현재 법안이 의사가 의무 근무하는 내용만 있을 뿐, 지역의사제로 육성된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신뢰 회복의 주체로 성장할만한 교육·수련·경력 경로 설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신뢰 형성을 위해 아예 지역의사제를 지역 출신 의사로 채우자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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