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의왕 지구단위계획구역 15곳을 대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합리적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청계 등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곳을 정비하는 등 실효 대상 시설을 정비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기반시설로 이 가운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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