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서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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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기지서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심도 집행유예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무단으로 전투기를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에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5월10일 오전 10시께 평택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의 승인 없이 출입,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 등의 군사시설 사진 10여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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