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다는 청원이 접수된 ㈜카카오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정산·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카카오 직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카카오가 이에 맞게 운영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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