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인천 최초 ‘집회 현수막’ 단속 근거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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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인천 최초 ‘집회 현수막’ 단속 근거 조례 마련

인천 연수구가 인천시 최초로 집회나 행사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집회 기간’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한 조례에 따라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다.

구는 집회나 행사가 없는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방치한 집회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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